[전문가칼럼] 법률사무소 고려 김도윤 변호사 “유산 상속 비율에 따른 가족 간의 분쟁, 빠른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해결해야”
[전문가칼럼] 법률사무소 고려 김도윤 변호사 “유산 상속 비율에 따른 가족 간의 분쟁, 빠른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해결해야”
  • 오승훈
    오승훈
  • 승인 2020.07.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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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작고하면 인생의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부모님이 남기고 가신 유산과 재산은 가족 일원들에게 나눠지게 되는데 금전적인 부분이다 보니 상속재산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서 개시가 되어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은 유언, 유산 상속 비율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인 승계가 진행되는데 공평하게 유산 분배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불만을 내세우며 가족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에 대한 개인의 형평성을 크게 방해하는 방향으로 분배가 되었을 경우 불만이 나올 수 있으며 상속권 침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초과된 부분에 대한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상속주의로 상속인을 법으로 정하고 있기에 상속인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 상속법이 있는데 유산 상속 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게 되면서 승계 받는 상속인을 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상속법에서 규정하는 상속 순위에 따라 이뤄질 수 있습니다. 1순위로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로는 형제자매, 4순위로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상속법에 따라 상속비율로 나눠지게 되며 친족관계에서도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순위에 맞춰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위에 해당되는 가족 일원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각각 받게 되는 유산 상속 비율은 같게 되어 똑같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앞 순위의 가족 일원이 없을 경우 다음 순위인 사람에게 상속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에서 상속인이 없을 경우 특별 연고자에 의한 상속 재산의 분여 청구가 인정되어 사실혼 배우자, 사실상의 양자, 특별히 요양간호한 자 등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의 청구로 인해서도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상속법에 따라 분할이 해야 될 상황으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기여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기여도가 있을 경우에는 인정이 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 기여도가 인정이 된다면 따로 기여분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했거나 특별하게 피상속인을 부양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류분이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게 돌아가도록 정해져 있는 상속분을 말하는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언 등으로 상속받아야 될 부분을 정당하게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몫을 찾기 위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일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빠른 소송으로 준비해야 하며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의 경우 가족들이 상속에 관해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조금씩 양보를 하며 대화로 합의를 해 유산 상속 비율에 맞게 나눠질 수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이다 보니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부분도 많습니다. 보통은 상속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서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속전속결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고려 김도윤 변호사는 상간자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소송 등 이혼소송과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증여세 및 상속세 등 상속문제를 다루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이다. 이혼, 상속, 성년후견 등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전문변호사로 김도윤 변호사는 현재 서울시 마을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원, 한국가족법학회 회원, 한국서민연합회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재능기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한의협법률지원변호사 등 다수 법률 활동을 통해 의뢰인과 탄탄한 신뢰 관계를 쌓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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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2020-07-11 21:19:07 (4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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