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법리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법적 절차를 재판부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데 대한 원고의 기피신청은 대법원에 의해 곧바로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된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은 지난 5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소송을 냈으며, 도태우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사건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소송건은 이미 지난 5월 중순 이미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되어 법리 검토에 들어가 있으며 해당 사건의 주심은 김상환 대법관이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심리에 착수한지 두달째가 되고 있으나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선거무효소송의 당사자인 민경욱 전 의원은, 한없이 절차를 지연하는 재판부를 다른 재판부로 바꿔달라는 기피신청을 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이유없다." 라면서 곧바로 기각을 하면서 해당 재판부를 변경해주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재판기피신청 자체를 받아준 사례가 극히 적고, 선거무효소송 같은 경우는 대법관 전부 배당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사실 기피신청은 별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아무 이유없이 재판절차를 차일피일 미루는 대법원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사자가 수개표를 원하는 상황에서 수개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민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의 수개표 요구와 함께 4.15 총선 전체의 무효화 해달라는 선거무효 소송도 내놓고 있어 대법원이 차일피일 절차를 미루게 되면 그만큼 국민에게 보여지는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노태악, 민유숙, 김재형, 이동원, 김명수, 권순일...이들 대법관들에게 우리 자유민주국민들이 4.15 부정선거 재판 진행 상황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 상에서는 미국의 사법체계를 예로 들면서 "제 경험으로는, 미국법정에서 제가 진행하는 사건을 판사가 상대방의 변호사를 편애하는듯 교묘하게 지연시키기에, 재판중에 이유를 걸어 재판관 기피신청을 내고 판사 바꾸겠다고 요청했더니 신속히 재판 일정이 정해지고 결국 승소했습니다. 미국은 이유없이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공정치 못한 재판관으로 남아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라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절차상의 권한을 악용해서 특정한 편이 유리하도록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은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부정선거의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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