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 웅담 밀반입해 국내 유통한 외국인 일당 검거
반달가슴곰 웅담 밀반입해 국내 유통한 외국인 일당 검거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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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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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웅담(곰 쓸개)을 러시아에서 밀반입해 국내로 유통한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러시아인 A(49)씨 등 다국적 외국인 조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밀반입, 운송, 알선 등 역할을 나눠 수차례 웅담을 국내로 들여왔다.

밀반입한 웅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를 홍보한 뒤 대포폰을 사용해 1개당 500만원을 받고 거래했다.

해경에 적발된 웅담은 10여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반달가슴곰으로 알려진 아시아흑곰의 웅담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해외에 체류 중인 조직원 1명에 대해 지명 수배했다.

곰 쓸개에서 채취한 가공품인 웅담은 국제 거래가 엄격히 제한돼있어 반출·반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러시아 등 국가에서는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사냥을 통해 채취할 수 있으나 밀반입되는 웅담은 대부분 밀렵을 통해 채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멸종위기종 가공품을 반출·반입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반입된 멸종위기종 가공품을 유통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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