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개성에 남겨둔 자산 9천억원 규모
개성공단 입주기업, 개성에 남겨둔 자산 9천억원 규모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6.17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개성에 남겨두고 온 자산만 9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보험금 등으로 투자 손실의 일부를 보전받았지만 부족하다고 보고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아직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다.

17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0여곳이 2016년 2월 개성에서 철수할 당시 남겨두고 왔다고 정부에 신고한 자산만 9천억원 수준이다.

이는 기계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과 완제품 등 유동자산만 고려한 금액이다. 그 외 투자 손실까지 합하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보험 등을 통해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은 5천억원 정도 된다"며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남은 금액은 기업에서 손실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본인들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닌 만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는 정부 발표와 북한의 즉각적인 추방 결정에 따라 제품 등을 남겨두고 부랴부랴 남쪽으로 넘어와야 했다.

북한은 기습적으로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며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기업들을 대신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며 2016년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4년이 넘도록 공개 변론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민사소송은 개별 기업들이 진행하므로 구체적인 사항까지 알지는 못하지만 1심 판결이 나온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부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가 개성공단 사업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폐업 절차도 밟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개성공단 및 금강산 철거가 다음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