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영장기각 아쉬워" vs 변호인단 "혐의 소명 안돼"
검찰 "이재용 영장기각 아쉬워" vs 변호인단 "혐의 소명 안돼"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6.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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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9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취지임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2시께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 3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직후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냈다.

검찰은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도 입장을 내고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이틀 전인 지난 2일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싶다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11일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원회'를 연다.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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