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중국산 팥앙금을 섞은 팥빵을 '순수 국산'으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과업체 대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국산, 국산 팥앙금을 50대 50 비율로 섞은 팥소를 넣은 팥빵에 팥 원산지를 '국산 100%'로 표기해 2억여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직원 B(36)씨는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밀가루로 만든 빵 제품의 포장지에 '유기농 밀가루 100%'라고 표시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진 판사는 "피고인들은 좋은 재료로 만든 고급 식품이라는 이미지로 마케팅해 많은 소비자에게 빵을 판매하면서도 원산지와 원재료를 허위로 표시했다"며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빵의 가액이 수억 원에 이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제과점은 2013년 서울역 인근에 첫 매장을 낸 후 단팥빵 전문점으로 소개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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