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8개 법 개정안 포함
[정성남 기자]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패키지법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고등교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8개 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에는 ▲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 대학교 등록금 환불 ▲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유치원 휴원 및 학교 휴교 등으로 아이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등의 지원책도 포함했다.
통합당은 지난달 29일 당선인 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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