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등 아시아 5개국, 27일부터 펀드 교차판매
한국·일본 등 아시아 5개국, 27일부터 펀드 교차판매
  • 이종구
    이종구
  • 승인 2020.05.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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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패스포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 지역 5개국이 국가 간 장벽을 넘어 펀드상품을 판매한다.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여권(Passport)처럼 등록된 펀드가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한 등록 절차를 거쳐 판매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국내 펀드를 해외에 쉽게 출시할 수 있는 동시에 해외 운용사 펀드도 국내에서 쉽게 판매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은 지난 2016년 4월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 외 4개국은 제도 개선을 완료한 뒤 교차 판매에 들어간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펀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운용사가 자기자본(100만달러 이상)·운용자산(5억달러 이상)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5년 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을 보유한 2명 이상의 임원을 갖추도록 하는 인력 요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금융위는 "국가 간 펀드 교차판매가 용이해 짐에 따라 국내 운용사의 해외진출 기회 및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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