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관리자' 의약품 개발·시판 후까지 지원
식약처 '품목관리자' 의약품 개발·시판 후까지 지원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5.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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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허가·심사 관리에서 전주기 총괄로 역할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에 허가·심사 관리를 맡아오던 '품목관리자'의 역할을 의약품 개발부터 시판 후까지 전(全) 주기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품목관리자는 식약처가 2009년 의약품 품목의 총괄 담당자로 신설했다. 그동안 의약품 허가·심사를 맡아왔으나 앞으로는 개발단계의 예비 심사, 허가 이후 재심사, 위해성 관리 등 모든 단계를 총괄해 관리하게 된다.

또 품목관리처는 식약처 본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신약·희귀의약품이나 위험도가 높은 품목은 특별관리품목으로 구분해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담당자에게 맡겨 관리할 계획이다.

제약사들은 지정된 품목관리자를 통해 의약품 개발단계부터 시판 후 단계까지 필요로 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담당자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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