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의료분야 중소벤처 스마트공장 구축시 규제개선 우대
식약·의료분야 중소벤처 스마트공장 구축시 규제개선 우대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0.05.12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 및 의료 분야에서의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개선 유인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12일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식·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스마트공장이란 공장 설비와 자동관리 시스템을 연동해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활용·제어하는 지능형 공장이다.

협약에 따라 중기부와 식약처는 식·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돕고, 스마트공장 설립 시 전문가 컨설팅을 연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 등을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에 대해 별도의 규제 개선 트랙을 신설하고, 스마트공장에서 생산되는 제조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생산 효율 제고를 도울 계획이다.

나아가 첨단 의료기기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해 임상 디자인 설계를 지원하고, 국내외 투자로 연계될 수 있는 온라인 기업설명회(IR)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스마트공장은 중소벤처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속한 디지털 경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중기부와 함께 식·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를 발굴·개선해 중소벤처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