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의 투표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대전 지역에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이 제출됐다.
신청인은 대전 동구(3명)와 중구(14명), 대덕구(4명) 지역 거주자 총 21명으로 이들은 지난 4‧15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사람들로서, 김소연 변호사를 신청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김소연 변호사(미래통합당 유성구 을 지역 조직위원장)는 28일 오전 11시 투표비밀침해와 선거방해, 사위투표 등의 혐의로 중앙선관위위원장과 사무총장, 전산국장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대검찰청에 고발장도 접수했다.
신청대리를 맡은 김 변호사는 27, 28일 이틀에 걸쳐 대전지법에 증거보전신청을 접수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후보자가 직접 당사자로 처리해야 하는 증거보전신청을 위해 유성구을 지역은 김소연 변호사가 직접 나섰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4‧15 총선 당시 기계조작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득표율을 조작한 사실관계와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사전투표에서 QR코드를 사용한 부분, 투표함,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투표함 열쇠의 보관 등 개표 과정에서 조작이나 부당한 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보전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바코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QR코드를 사용해 전자적인 개표조작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이 점은 명백히 위반”이라고 설명하면서 "사전투표의 설명되지 않은 통계상 오차범위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지나치게 큰 득표율이 당일 선거결과를 뒤집어 낙선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은 만큼 전자 정보를 전달하는 컴퓨터전산조작에 대한 보전신청은 선거의 불법과 무효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적 의혹이 짙은 만큼 확인을 통해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통해 이상이 없다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며, 의혹이 드러난다면 새로운 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처리해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30여명의 변호인단과 함께 전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39개 선거구 전체에 무효소송 및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의원이 지난 27일 인천 연수을 선거구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수용했다.
인천지법 민사35단독 안민영 판사는 민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함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안 판사는 민 의원이 신청한 선거 관련 증거 27개 중 17개를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한 가운데 보전 결정이 난 증거는 투표함과 투표지, 통합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 투표함 보관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온라인 상에서는 "전국적으로 수십개의 선거구에서 증거보전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특히 전자개표기 및 전산서버, 전산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보전을 해줘야 국민적인 의혹을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수개표를 통한 재검표도 중요하지만 전산 장비가 더 중요하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산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 필요한 모든 기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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