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조금 허위·부당청구로 '세금낭비'…20억원 환수 조치
산림보조금 허위·부당청구로 '세금낭비'…20억원 환수 조치
  • 이종구
    이종구
  • 승인 2020.04.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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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등 위반행위 743건 적발…7건 수사의뢰

정부가 산림개발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는 산림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12월 산림청 등과 함께 산림보조금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전국 2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합동 점검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점검 결과 보조금을 목적과 다른 곳에 쓰거나 인건비를 중복·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 743건을 적발해 이 중 7건을 수사의뢰했다.

원래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된 보조금 205698만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하기로 했다.

한 산림개발사업시공자는 작업자 안전장비 구입 등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물품을 구입하지 않고 돈만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다.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인건비를 여러 번 청구하거나 작업 단가 부풀리기, 가상 인건비 청구 등 인건비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도 많았다.

정부는 앞으로 산림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선정과 정산 심사를 강화해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도(산림도로) 노선을 선정·추진할 때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3억원 이상 규모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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