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주류업계 세금 2조, 7월까지 3개월 납부 유예
정유·주류업계 세금 2조, 7월까지 3개월 납부 유예
  • 이종구
    이종구
  • 승인 2020.04.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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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정유·주류업계의 세금 약 2조원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늦춰준다.

4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납부를 20207월까지 3개월간 유예한다.

이에 따라 5개 정유사(13745억원)7개 주류회사(6809억원)3개월간 2554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업계에 따르면 수혜 업체에는 SK에너지·SK인천석유화학·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와 하이트진로·오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1529)와 경유(1375), 개별소비세는 등유(163중유(117)·LPG(1275) 등에 부과된다.

정유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석유 수요가 줄고 유가도 떨어져 석유재고 평가손실, 정제마진 손실이 커지자 정부에 세금 납부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 업계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술 출고량 위축과 현금성 자산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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