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NIW 케이스들에 대한 심사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NIW를 주로 하는 대다수의 미국 변호사들이 공감하고 있다. 과거보다는 더 많은 숫자의 RFE(Request for evidence, 이민국으로부터 추가 증거 요청)가 발부되고 있으며 거절되는 케이스들의 숫자도 증가했다.
그리고 NIW가 거절되어 항소 제기(Appeal)를 할 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6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케이스들의 비율이 90%에 육박했으나, 현재는 약 10% 정도의 케이스들만이 6개월여만에 처리되고 있다. 그만큼 ‘항소 제기 케이스’가 증가했다는 뜻이며, 불합리한 거절 케이스들도 많이 늘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이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NIW가 거절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NIW가 거절되는 가장 흔한 사유는 ‘(1)신청자의 과거의 업적’이나 ‘(2)미래에 미국에서 수행할 계획’과 관련된 것이다. 과거의 업적은 NIW 승인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이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요건은 ‘NIW 신청자가 보유한 논문의 인용횟수가 자신의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다수의 인용횟수를 기록하고 있는가’이다. 또는 특허 보유자들의 경우 NIW 신청자가 보유한 특허 기술이 광범위하게 상용화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것이 최근의 RFE 내용의 다수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해 서우이민센터 김준기 미국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은 다수의 미국 변호사들이 일을 진행하며 직접 체감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이민국 항소심 결정들의(이민국에서 공표하므로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 최근 동향 역시 이러한 내용을 주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과거의 업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국에서 할 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라며 가이드 라인을 정하거나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 이를테면 ‘일자리 제의(job offer)’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용주가 될 수 있는 회사와 고용(employment)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를 이메일로 주고 받은 사실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언급한 사유들은 최근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주로 이민국이 요청했던 사유들이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더 높은 수준의 증거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더 많은 숫자의 케이스들에 대해 이러한 조건들을 요구하기도 한다.
언급한 거절사유는 NIW 신청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과연 NIW가 승인될 만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향후 고용주가 될 회사와 그 동안 일자리 제의 또는 고용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고 다수의 인용횟수를 보유한 논문을 발간한 적이 있다면, NIW가 쉽게 승인될 수 있다.
끝으로 서우이민센터 김준기 미국 변호사는 “NIW 심사 기준은 갈수록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유념해 미국에 어느 정도 구직을 실시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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