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통과...기뻐할수만 없다"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통과...기뻐할수만 없다"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3.0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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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 피해자 50%포함, 3,800 여명은 갈곳이 없다
[출처=글로벌에코넷]
[출처=글로벌에코넷]

[정성남 기자]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이하 환노연 대표 박혜정, 박교진),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김선홍) 등은 9일 지난 6일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일부개정(이하 특별법)안 통과했지만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통과를 기뻐할수만 없다면서, 아직도 미인정 피해자50% 포함 3,800여명은 갈곳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특별성명을 통해  "박혜정 환노연 대표는 먼저 특별법 개정안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주신“조배숙, 전현희, 신창현, 정태옥, 이정미 의원님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무릎까지 끓어가며 밤 낮 가리지 않고 국회를 오가며 활동하신 모든 피해자, 피해단체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대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한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면 아쉽게나마 웃을수 있었겠지만 그보다 앞으로 개선 해야 할 개정안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이같은 특별성명에 따르면 특히, "개정안 5조 인과관계의 추정은 『1항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 2항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했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고 더불어 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연구에 따라 제1호의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제2호의 질환간의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사실』 로 3항에 독소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1,2항 만으로 집단소송제를 제외한 환경노동위원회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다면 피해자 대다수가 지난 10년간 염원했던 피해 인정은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독소조항인 3항의 역학적 상관관계의 핵심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는가?  피해 증상이 있는가? 가 핵심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연구에 따라 역학적 상관관계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모든(완벽한) 증거 즉 제품영수증, 가습기살균제가 남아있는 제품용기, 사용하던 가습기와 함께 기 진단받은 피해증상들이 모두 있다면 당연히 피해자 판정을 받을 결과가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이것은 곧 정부용역 전문가가 역학적 상관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증거가 모두 완벽하게 있음에도 피해자에서 배제된 피해자를 비롯해서 역학적 상관관계의 근거가 엉터리여서 판정 피해자의 50%에 달하는 2,800여명이 미인정자 피해자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 그러면서 "환경부가 지금껏 전문가가 그랬다, 법이 그렇다’며 전문가한테 따지고 법으로 하라고” 말한다며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가와 법을 피해자들은 신뢰할 수 있을까? 이건 전문가와 법을 핑계로 한 국가의 횡포이다"라고 일갈 했다.

더불어 "21대 국회에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제 추가 사망자 위로금 조항 등을 통과를 위해 투쟁"을 다짐했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이날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개정안은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입증책임의 전환 ▲장해급여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해되어 기존 구제급여피해자(487명 중 사망자 208명),천식피해(397명중 사망자 25명) 등 894명, 그리고 특별구제계정대상자 2,207명 포함, 약 2,888명(중복자 제외) 정도 특별법에 적용되었다면서 환노위 국회의원들과 피해자, 유족들 눈물호소에 힘입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그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낸 피해자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김 회장은 "현재 6.743명(2020.3.6.일) 피해신청, 피해판정자 5,689명(2019.12.24.)중 이번 특별법에 해당되는 2,888명을 제외한 2,800여명 피해 미인정자, 미판정자 1,000여명 또한 신설된 5조3항이 적용되면 여전히 피해자 인정도 어려울수 있다면서,  정부는 그 누구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대통령 시행령에서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한다면서, 개정안 6조 기업의 입증 책임 또한 피해자들이 법정 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얼마만큼 유리하게 작용 할지에 대해 소송을 접해보지 않은 현재 어떤 독소조항인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열린 특별법 개정 특별성명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 박혜정, 박교진),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 (대표 김황일),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김선홍)이 함께했다.

이들 단체가 특별성명을 통한 촉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별성명 촉구 전문]

성명서에 대통령령으로 연구 조사한 결과는 엉터리 피해판정기준,상식을 벗어난 억지 인정기준,허접한 환경노출조사 기준임이 이미 모두 밝혀졌다

따라서 대통령령에 의한 조사, 연구가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환경부는 기존의 환경보건학회와 한국 역학회 위주의 억지와 지극히 협소한 피해에만 부합되는 이론을 펼쳐 피해자의 울분과 분노를 사는 연구 용역을 배제한 전문가로 재구성을 촉구한다.

또한 기본 상식을 바탕으로 인체의  특성을 반영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는 전문가를 조사, 연구용역으로 구성하기를 당부한다

정부와 기업의 잘못으로 무고한 생명과 인생, 건강을 빼앗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국민의 신체 및 재산권의 보장과 청구권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가습기살균제 증후군으로 정의하여 전신질환과 모든 후유증까지를 피해로 인정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의 손상에 대하여 기업과 별도의 배상 책임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는 가해기업으로 하여금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할시 가해기업으로 하여금 피해에 대한 배,보상을 강제하고, 정부 각 부처의 재량권 미 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야기한 당사자를 처벌하고 공무원 책임제를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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