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기자]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19일 결정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오후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받은 지 1년 4개월 여만이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지난해 3월 6일부터 1년 가까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만약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면,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 원, 추징금 163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지금부터 10년 전 이미 다스 소유에 대해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수사도 받았지만, 결론은 똑같이 저와 소유권이 무관하다는 것"이라며 "부디 진실을 밝혀내는 의로운 법정이 돼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한 횡령 혐의와,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천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110억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고 판단했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다스 법인자금 241억 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했다. 또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 등 모두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삼성이 소송비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이 51억여 원 더 있다는 공익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고 수사를 거쳐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 액수는 119억여 원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