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회는 오늘(13일) 본회의를 열어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유치원 3법'을 모두 처리했다. 이에 따라 1년을 끌어온 이른바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됐다.
정세균 총리 임명 동의안은 자유한국당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져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임명 동의안 처리에 반대해온 한국당은 임명 동의안 투표에 참여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청와대는 내일 정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한국당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의 협력으로 처리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경은 기존의 수직권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치원 3법'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신설했습니다. 또 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급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치원 3법'은 당초 민주당과 소수 야당 소속 의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석 의원의 대부분인 160명 안팎의 찬성으로 처리됐다.
물리적 충돌사태까지 빚었던 '패스트트랙 정국'을 마무리한 국회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총선 준비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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