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천억 이상 서울 사무용 고가빌딩...과세 기준액 46%애 불과"
“일천억 이상 서울 사무용 고가빌딩...과세 기준액 46%애 불과"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20.01.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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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기자]서울 시내 사무용 고가 빌딩의 과세 기준액이 실거래가의 46%에 불과해 보유세 등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1,000억 원 이상 고가 빌딩 102개를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을 합친 과세 기준액이 13조7천억 원으로 나타나 실거래가 29조3천억 원의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땅값인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개별 공시지가와 비거주용 건물값인 건물시가표준액은 관련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가 정하고 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 된 빌딩 가운데 실거래가가 9,883억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서울스퀘어의 경우 공시지가(땅값)와 건물시가표준액(건물값)을 합친 금액은 4,203억 원으로 실거래가의 42.5%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과세표준의 시세반영률이 낮게 책정되면서 102개 빌딩 전체의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 총액은 584억 원에 그쳤다"며 "미국처럼 실거래가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보유세는 1,682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건물시가표준액을 제외한 공시지가만 놓고 봤을 때도 시세반영률은 38.4%에 불과해 정부가 밝힌 상업업무용지의 시세반영률 66.5%에 턱없이 모자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낮게 책정된 공시지가로 재벌과 대기업은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보유한 가치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내고 수백억원의 매매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이 생산활동 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는 과세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시지가는 나대지 상태로 땅값을 평가하기 때문에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의 미래가치가 반영되지 않으며, 자치단체가 매기는 건물시가표준액은 시세(실거래가)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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