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문희상, 선거법 본회의 상정...좌파 충견 노릇”
심재철 “문희상, 선거법 본회의 상정...좌파 충견 노릇”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12.2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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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4일 어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의장의 권위와 위신을 내팽개치고 좌파 충견 노릇을 충실히 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문희상은 참으로 추했다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어제 문 의장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회법 해설서에도 필리버스터는 허용돼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부 수장이 여당의 하명을 받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이 부끄럽고 추하다"며 "파렴치한 의사진행은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서리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문희상을 더 이상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며 "한국당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고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회법을 개정해 의장이 함부로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며 "의장의 중립 의무를 강화해 국회법에 못 박고 의장의 책임을 저버리면 탄핵당하는 조항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제는 위헌…직접선거·평등선거 원칙 위배"

심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상정된 4+1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심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률이 10%가 됐든, 50%가 됐든, 90%가 됐든 위헌"이라며 "독일식 100%여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데 연동률 100%를 적용하면 의원 수는 400명쯤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비제는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연동, 연결해 직접선거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라며 "연동형은 정당 투표율로 (전체) 의석수를 계산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빼서 다시 계산하는 만큼 지역 따로, 비례 따로라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이 많이 당선되면 비례대표 의원 수가 적어지고, 지역구 의원이 적어야 비례대표가 많아진다"며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게 심 원내대표는 "여당과 제1야당의 표를 합하면 80% 정도까지 사표가 될 수 있다. 왜 어떤 국민의 표는 계산되고 어떤 표는 계산이 안 되느냐"며 "그래서 평등에 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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