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 있으면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국회증언감정법 개정
▲반복적인 위증과 국회모욕 근절하는 ‘강기정법 발의’
[정성남 기자]자유한국당은 지난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급작스런 폭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기정 정무수석의 파면을 요구하며 당 차원에서 국회 모욕을 근절하기 위한 ‘강기정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6일 한국당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출석, 위증, 국회 모욕에 대한 고발은 위원회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차원의 의결은 어려워 여당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고발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원내부대표 등이 공동발의하는 ‘강기정법’은 국회증언감정법 15조 1항의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에서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이라는 단서조항을 ‘또한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는 모든 증인에 대해서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만 있으면 위원의 이름으로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해 반복적인 위증과 국회 모욕을 근절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가 앞장서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강기정법’을 통해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