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4건을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한민구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 의장이 12월 3일 부의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30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 활동이 끝나면서 9월 2일 법사위로 이관되었다.
그러면서 한민수 대변인은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온지 57일 밖에 되지 않아, 체계·자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을 채우지 못했다"며 "다만 법사위는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게 관행이므로,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12월 3일 부의 이후에는 법안을 신속히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게 문 의장의 뜻"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사법개혁 법안을 부의해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12월 3일 이내에 여야 합의안이 나오도록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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