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화 기자]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차별행위 진정 처리 건수 2016년 11건에서 2018년 2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해고가 13건(23.6%)로 가장 많았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자 남녀고용평등법의 위반사항에 속한다.
예로는 병원에 다니던 진정인이 임신사실을 알리자 병원장이 해고 통보를 한 경우도 있었고, 진정인이 습관성 유산으로 치료를 요해 병가를 신청했으나 직장과 임신 한 가지만 선택하라며 사직을 강요받아 의사에 반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임신과 출산으로 사직을 강요받으면서 사직서와 퇴직신고 내용에는 진정인의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처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경우도 태반이었으며 그 회 고용배치(9건, 16.4%), 채용(8건, 14.5%), 승진(5건, 9.1%) 상에 불이익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은 이에 대해 “미국이나 캐나다는 임신기간 상사나 동료의 심리적 압박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인권위는 임신, 출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 연구를 수행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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