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기자]서울 강북경찰서는 중국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 조직을 적발해 총책 55살 강 모 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금전을 요구해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74명으로부터 13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돈을 건네받는 기존 수법과 달리, 법인 명의로 발급한 일회성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한 지연인출제도가 가상계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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