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상고심서 징역 7년...의원직 상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상고심서 징역 7년...의원직 상실"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5.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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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화 기자]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30일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 5천500만 원을 받는 등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19명으로부터 11억 8천1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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