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기자]정부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에 대응하고 국내 석유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운송비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오는 2021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제(3일) 2019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연장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한국거래소에 개설된 석유제품 거래시장을 통해 거래할 경우 수입부과금의 일부를 환급하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부담금 환급' 제도의 기한도 기존 올해에서 2022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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