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균 기자]롯데홈쇼핑이 오는 11월 4일부터 6개월동안 새벽 2시부터 아침 8시까지 하루 6시간동안 업무가 정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같은 처분은 롯데홈쇼핑이 지난 2015년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재승인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6년 롯데홈쇼핑에 오전과 오후 프라임 시간대 6시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지만 처분이 가혹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처분 수위가 낮아졌다.
과기정통부는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에 롯데홈쇼핑의 업무정지를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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