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판매가 강요...금호.넥센타이어에 과징금"
공정위 "온라인 판매가 강요...금호.넥센타이어에 과징금"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04.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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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균 기자]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 등 타이어 업계 점유율 1, 3위 기업이 온라인 매장의 최저 판매가격을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과 함께 고발 조치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억8천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금호타이어가 48억3천500만원, 넥센타이어는 11억4천800만원이다.

업계 2위인 한국타이어도 비슷한 혐의로 조사받고 제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타이어 판매가 늘고 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 매장의 타이어 가격이 더욱 저렴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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