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보석 청구..."김경수만 석방, 형평에 어긋나"
'드루킹' 김동원 보석 청구..."김경수만 석방, 형평에 어긋나"
  • 김종혁 기자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4.30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혁 기자]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30일 보석을 청구했다.

김동원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냈다.

변호인은 1심이 교사범으로 인정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석방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고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교사범은 죄질이 같거나 더 중한데도 김 지사는 풀려나고 김 씨는 구속돼 있어서 형평에 어긋난다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1심은 김 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