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7월부터 5등급 차량 통행 제한
서울시,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7월부터 5등급 차량 통행 제한
  • 김종혁 기자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4.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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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종혁 기자]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 배달용 오토바이는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되고, 가산·구로 디지털단지를 비롯한 도심 3곳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오늘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한양도성 내 면적 16.7㎢의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11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12월 1일부터 적발시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적용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245만대다. 이들 차량이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에 진입하면 12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물류 이동 등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 사이에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녹색교통지역을 오가는 5등급 차량은 하루 2만∼3만대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7월까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 기간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5등급 차량에 운행 제한 계획을 스마트폰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차주에게는 우편물 등으로 개별 안내한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가 소유한 5등급 차량 3727대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두 배 가까이 상향(165만원→300만원)해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거주자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유예기간,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2022년까지 녹색교통지역 내 전기차 비율을 70%까지 늘린다는 목표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생계형차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조기 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올리고, 매연저감장치 비용을 전

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 나아가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중고차 시세인 300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환경부에 보조금 지침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한 총 29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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