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동신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을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오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면서 “지난 2012년 합헌 4 대 위헌 4로 합헌결정을 내렸던 헌재는 오늘 재판관 9명 중 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 합헌 2명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변화와 사회 각계의 제 요구들을 검토하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제 낙태에 관한 입법을 재정비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에 주어졌다.”말했다.
그러면서 민 대변인은 “오랜 논쟁이 있었고 첨예한 갈등이 상존하는 문제이니 만큼 자유한국당은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또한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한 건강한 논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측면, 교육적 측면을 뒷받침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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