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화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피고 측은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유헌종 부장판사)는 8일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인 조영대 신부가 전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주심인 김두희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날 준비기일에서 원고 측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시민군의 장갑차에 의해 병사가 사망했다'는 회고록 표현에 대해 "무한궤도 장갑차는 당시 계엄군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씨 측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다른 기록에서는 시위대 차량에 병사가 사망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상해 원인을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암매장은 없었다'는 회고록의 표현에 대해서도 전 씨 측은 "문맥을 살펴보면 암매장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과거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다툴만한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5·18 단체 측은 "암매장 문제는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문제"라며 "합리적인 의심 제기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회고록에선 암매장이 없었다는 단정적 표현을 썼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5·18 단체 측은 "민사소송을 하게 된 것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회고록의 표현을 하나하나 밝혀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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