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스 케이지, 재혼 4일만 '무효 신청'...만취 상태에서 혼인신고
니콜라스 케이지, 재혼 4일만 '무효 신청'...만취 상태에서 혼인신고
  • 고 준 기자
    고 준 기자
  • 승인 2019.04.02 2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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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준 기자]미국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일본인 여성과 네 번째 결혼을 한 뒤 나흘 만에 법원에 혼인 무효 신청을 내면서 대중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외 매체들에 따르면 이혼 이유는 케이지가 술에 만취해 충동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니콜라스 케이지 법률 대리인은 "결혼 허가를 받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 니콜라스 케이지와 메이크업 아티스트 에리카 코이케는 술에 취해 있었다"고 했다. 

또 니콜라스 케이지와 에리카 코이케는 혼인신고 이후 한시간도 되지 않아 만취 상태로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결국 두 사람은 지난 달 23일 혼인신청서를 냈다가 27일 혼인 무효 확인서를 내고 4일만에 이혼했다. 

케이지의 파경은 이번이 네 번째로 앞서 세 명의 여성과 이혼한 전력이 있다. 

첫 번째 아내이자 배우인 패트리샤 아퀘트와는 2001년 갈라섰고, 이듬해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 리사 마리 프레슬리와 결혼했지만 4개월 만에 헤어졌다. 

이후 한국계 앨리스 김과 세 번째 결혼으로 화제가 됐지만, 지난 2016년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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