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 집중 점검·교육 실시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 집중 점검·교육 실시
  • 김경준 기자
    김경준 기자
  • 승인 2019.03.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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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4분기 보건용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1,478건 적발

[김경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미세먼지 발생 빈도 증가로 보건용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2019년 1분기 동안 보건용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례 1,47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체 위반사례 중 대부분은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1,472건)한 사례였으며, 세탁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6건)한 사례도 있었다.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사진=식약처]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사이트 차단요청과 함께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온라인쇼핑몰에 자율감시 등 업무협조를 요청하였다.

식약처는 향후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는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에 머무르지 않고 고발 조치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사례와 관련하여 3월 20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 전체 제조소(영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해 수거하여 품질과 표시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가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용 마스크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법령 및 준수사항 ▲표시·광고 시 주의사항 ▲생산·수입 실적 보고제도 안내 등이며, 오늘 14시부터 LW컨벤션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이번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 집중 점검과 교육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제품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체의 관리수준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고로 보건용 마스크 허가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 go.kr) 첫 화면 주요 알림창(팝업존) 「슬기로운 보건용 마스크 탐구생활」 또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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