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준 기자]내년 4월부터 일본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배우게 된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의 검정을 무더기로 승인했다.
문제의 교과서들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담겼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하고, 왜곡된 주장의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해 내년 새학기부터 사용될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12종 가운데 10종에 독도 관련 내용이 담겼다.
5, 6학년용 6종엔 특히 독도 영유권 주장이 크게 강화됐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다 등 억지 주장이 다수 실렸다.
3, 4학년용 6종 중 4종은 별도 기술은 없지만, 독도를 일본명'다케시마'로 표기하거나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영토 경계선을 그었다.
이번 교과서는 지난 2017년 일본 정부가 개정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독도 관련 기술은 기존 일본의 교과서 다수에 실렸지만, 이번엔 영토 도발 표현도 강해지고, 분량도 늘어났다.
이에 우리나라는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경고하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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