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명 기자]더불어민주당 홍익표(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원이 여당과 정부, 청와대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우선 자치경찰이 주민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공공시설이나 행사장 경비 등 주민 밀착형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업무는 성폭력과 가정폭력·학교폭력, 자치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개 중대 사고와 물피 도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통사고, 아동복지법이나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경범죄처벌법 등으로 처벌하는 범죄 등으로 범위를 정했다.
자치경찰은 시·군·구를 담당하는 자치경찰대에 지구대와 파출소를 둘 수 있게 하고, 국가경찰관서 112상황실을 통해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이 합동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치경찰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를 발견했을 때는 초동조치 후에 국가 경찰에 인계하는 초동조치권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 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하되, 시·도 경찰위원회가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함께 마련했다.
홍익표 의원은 "이번 경찰법 전면 개정안은 당·정·청이 숙고해 만든 결과물"이라면서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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