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균 기자]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는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을 발표했다.
이 법령은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때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 마음대로 전환하지 못하고, 법으로 보장된 기간 안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임의로 끝내지 못하게 된다.
또,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때에도 기존과 같이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규제를 따라야 한다.
그동안은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월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가 스스로 임대주택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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