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1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SNI 필드차단기술을 도입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방통위는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및 우회접속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로 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적절한 감시와 검열은 사회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SNI를 이용한 차단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해야 하는 방법으로 국가권력이 인터넷상 개인의 보안, 비 보안 모든 영역의 정보를 감시할 권능과 수단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가가 빅브라더와 같이 국민의 사생활을 엿보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면서 이는 국민을 지배대상으로 보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이고 전체주의적 사고와 다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국도 (중국처럼) 전체주의적 사고아래 국민을 위해 국민의 모든 것을 관리하겠다는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인터넷을 통제하고자 한다고 하면, 한국도 중국처럼 될 수 있다”며 “망사업자를 통한 접속차단 시스템은 “저작자의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는 통계를 목적으로 한다면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없이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등 국민의 지갑 속까지 털어볼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을 개정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가가 범죄 예방이나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적절한 감시와 검열은 사회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이러한 감시 등은 필연적으로 통신의 자유,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권리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망사업자를 통한 접속차단 시스템은 저작자의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처럼 정부여당과 국가가 정부 비판적인 주장과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어떤 사이트를 접근하는지를 알수 있는 권한과 수단을 국가가 가지게 된다면 감시와 검열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어 빈대잡다가 초가삼간 태운다고,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헌법적으로 보면 국민의 자유권을 행정기관이 포괄적으로 규제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실효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나날이 발전해가는 기술을 어떻게 따라잡고 일일이 차단할 것인가?"라면서 "자칫 규제행정력 비대화, 국민의 자유를 규제하는 공무원들만 판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참고로 미국의 경우 구체적 침해행위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처벌하는 방식의 규제를 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 저작권 침해를 중심으로 사이트 차단을 하되 법원의 명령을 통해 한다고 한다"면서 이번 방통위 등의 계획은 "국가가 국민의 사생활에 개입하면서 뭐가 불법음란물인, 뭐가 불법게임인지 정하려 하는 등 윤리의 한계와 기준까지 정하려고 하는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지나치게 국가가 주인노릇, 선생님 노릇하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의 봉사자라는 것을 잊지말고 국민에게 겸손하도록 요구하며, 3권분립의 원칙과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수호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가가 국민을 주인이 아닌 지배하고 통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단호히 배격하며 이를 위한 시민단체 연대조직을 창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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