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기자]이르면 6월부터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체납액의 5%에서 3%로 낮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국민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납 가산금 인하와 함께 수신료를 먼저 내면 6개월에 한 달분의 절반을 할인해주는 감액 제도 안내도 의무화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체납 가산금은 연평균 36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낮아져 국민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시청각 장애인 등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경우 그동안은 자격요건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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