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ES 슈, 상습도박 혐의...징역 1년 구형"
檢 "SES 슈, 상습도박 혐의...징역 1년 구형"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19.02.07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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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기자]수억 원대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SES 출신 '슈', 유수영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유 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유 씨가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며 "평소 사회봉사와 기부 등에 참여해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유 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카오 등에서 7억여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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