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 111세 , 최장기 수급자는 30년 총 8천 568만원 받아
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 111세 , 최장기 수급자는 30년 총 8천 568만원 받아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01.2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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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균 기자]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111세이고, 최연소 수급자는 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11세 남성 A씨로, A씨는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매달 23만4천원을 받고 있다.

A씨를 포함해 지난해 100세 이상 수급자는 76명으로,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유족에게 남긴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이다.
 
최연소 수급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1세, B양으로, 모친이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으로 월 24만4천원을 수령하고 있다.

가장 오랜 기간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86세의 여성 C씨며, C씨는 가족인 가입자가 12개월간 53만1천원의 보험료를 내고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29년 9개월 동안 총 8천568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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