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균 기자]어제(24일) 발표된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늘(25일)부터 관보에 고시되면서 열람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 채의 공시가격을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에 대한 열람과 이의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25일까지이며,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팩스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거나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확정된 가격을 바탕으로 시군구가 책정하는 396만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 국토부가 별도로 산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전국은 9.13%, 서울은 17.75% 각각 올라 사상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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