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9년도 법정 응급의료기관 지정
보건복지부, 2019년도 법정 응급의료기관 지정
  • 전준영 기자
    전준영 기자
  • 승인 2019.01.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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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탈락, 원광대병원 철회, 부산대병원 미신청
(사진설명=전북대병원 응급실)
(사진설명=전북대병원 응급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전국 35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내역을 발표하고 오는 2021년까지 전국의 권역센터 등 법정 응급의료기관이 새롭게 지정돼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법에서 정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최대 개소는 41곳이지만, 이번에 발표된 법정 권역응급의료센터는 35개소에 그쳤다.

이번에 지정 공백이 생긴 권역센터 6개소 중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부산대병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9월 조건부 재지정을 받았지만 이번 심사에서 충족요건의 미비로 취소된 것을 비롯해 원광대병원은 신청 철회, 부산대병원은 미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행해 온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시설, 장비, 인력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 향후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될 의료기관을 지정해 왔다.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절차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해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에 대한 현장, 서면평가 실시를 통해 이뤄졌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최종 지정된 곳은 401개소로, 지난해 대비 동일하지만, 종별 간에 일부 변동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처음으로 추진한 제도였음에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전문가 등의 협조 덕분에 무난하게 지정절차가 진행되었다”라며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응급의료체계에 충실한 역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2022~2024년 재지정 추진 시 반영할 계획이며, 적정 개소 수에 미달한 응급의료권역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신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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