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맴’ 자살 상해사망 보험금 청구 면책 부 지급 결정의 부당성
‘목맴’ 자살 상해사망 보험금 청구 면책 부 지급 결정의 부당성
  • 김건희
    김건희
  • 승인 2019.01.03 15:4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극심한 경제 불황과 더불어 자살사고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자살사고 중 대부분은 그 당사자가 우울증이 동반되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는 외래적 요인의 사고이다.

그렇게 때문에 망인의 보험수익자 또는 유족(법정상속인)들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자살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면책이다’ 라고 유족들에게 안내를 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일부 보험수익자 또는 유족(법정상속인)들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다 심신상실로 인한 자살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판단하여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약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즉,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마땅하다.

이러한 자살사망보험 소송 관련 많은 승소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다한 보험소송법률지원센터 양진석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언한다.

1.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험금 부지급 면책 통보를 하였을 때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보험수익자 또는 유가족들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의를 제기하여 압박하기 때문에 자칫 포기하게 되거나, 손해사정사가 소개하는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여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 보험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유사사건 기록을 보여 달라 요청하고, 사건 진행 방향 등 충분한 상담을 받고 여러 로펌 등과 비교 후 신중하게 선임하여야 한다.  

3. 사망보험금이 고액이라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금부지급결정을 내리를 경우가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손해사정사가 아닌보험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라고 전한다.

그리고 보험소송법률지원센터 양진석 변호사는 실제 실무에서 많은 소송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 사건을 맡았더라면 소송하였을 만한 사건이 상당한데 소송방향을 잘 못 잡거나, 불리한 증거들을 제출하여 패소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상당을 오는 경우 사건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한 사례를 보여줬다.

이러한 목맴 자살사망보험금청구소송은 단지 우울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승소하기 불가능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수사기록부터 현장상황, 의료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여야 비로소 승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다한은 보험소송법률지원센터는 자살사망보험 소송관련 오랜 경험과 특별한 노하우로 대부분의 사건들을 승소로 이어가며 보험소비자권익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선미 2019-01-04 17:33:10 (121.66.***.***)
좋은 내용이네요..
저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너무 가슴아파서 떠올리기가 어려운데 용기를 내보아야 겠네요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