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비방 목적의 악성 보도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에듀윌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언론사의 부당한 금품요구 및 보복성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악성 비방을 목적으로 한 가짜뉴스에 협박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에듀윌은 비방 목적의 악성 보도에 대해 강력한 법정 대응을 예고하고, 일부는 현재 법적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실제 U언론사 및 K언론사의 경우 에듀윌 전 대표를 비방한 기사를 게재했다 삭제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악성 보도와 부당한 광고 협찬 요구에 대해 에듀윌이 내용증명을 보내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기사와 포스트를 삭제 처리한 것이다.
에듀윌은 지금까지 악성 비방을 대가로 한 광고성 협박에 강력한 법정 대응을 해왔다. 그 일례로 부당한 금품 요구에 이어 보복성 기사를 작성한 한국증권신문을 상대로 한 약 2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한 바 있다. 작년 7월, H사 편집국장 A씨는 광고협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기사를 쓸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에듀윌이 이에 응하지 않자 해당 언론사는 약 한달 후 비방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에듀윌을 상대로 공갈 등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H사 편집국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 지었으며, 8월에는 보복성 기사로 인해 에듀윌이 입은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에듀윌에 3천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와 함께 “기사 내용 중 원고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당사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B2C 사업이 주 서비스분야이기 때문에 주요 포털에 노출된 이번 기사로 인해 교육기업으로서 명예와 브랜드 가치가 크게 훼손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정기사 보도 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 및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입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협찬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하고,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혼란스러워할 것을 우려해 에듀윌은 가짜뉴스를 양산해내고 이를 빌미로 광고협찬을 요구하는 악성 매체에 대해 회사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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