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이후 증가하는 이혼소송… 억울함 없는 재산분할 위해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
명절 이후 증가하는 이혼소송… 억울함 없는 재산분할 위해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
  • 김현주
    김현주
  • 승인 2018.10.06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음식을 만드는 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가 우스개 소리로 ‘명절 이후에는 이혼율이 증가하니 오늘은 음식을 만들지 말자’며 시청자들의 웃음을 유발시켰다. 최근 5년간 명절이 있는 달의 이혼 신청 건수를 조사한 결과 평소보다 평균 10% 이상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명절 이후 이혼율이 급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명절 직후 이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명절에 갑자기 증가하는 가사노동과 모든 일가 친척들 모이는 데서 받는 스트레스로 평소 쌓여있던 감정이 증폭되고 폭발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이라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후회 없이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세광의 이혼전문 정재은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이혼에 있어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재산분할인데, 재산분할에서는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보다 재산을 형성, 유지하는데 본인이 얼마나 기여해야 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재산 분할을 잘 하기 위해선 분할하는 방식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혼인 이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 받은 재산은 본인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보유 기간에 중첩되는 혼인 기간도 길다면 이를 유지한 유지 기여도가 인정된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적금뿐 아니라 퇴직금, 퇴직 연금, 상금 소득 등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재산들은 대부분 포함될 수 있다. 재산 분할 기여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결국 ‘혼인 기간’으로 전업주부여도 혼인기간이 길다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나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공동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가 판가름된다. 예를 들어 생활비 부족이나 집 장만과 관련하여 받은 채무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일상 가사와 무관한 채무는 공동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밖에도 재산 분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진행한 뒤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협의 이혼을 논의하거나 숙려 하는 기간 동안 ‘재산 분할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소송 이혼으로 전환되는 순간 무효가 되므로 당사자 간 협의한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이혼 소송을 통해 새롭게 다시 정하면 된다.

재산 분할 싸움을 제외하고도 이혼은 매우 고되고 힘든 과정으로, 이를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면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아야 한다. 특히 재산 분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선 수많은 재판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다, 이혼 재산분할에 특화된 이혼전문 로펌을 찾아 이혼소송 전문가의 특화된 도움을 받는다면 이혼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