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국회 교섭단체 '20명→10명 완화' 국회법 발의
황주홍 의원, 국회 교섭단체 '20명→10명 완화' 국회법 발의
  •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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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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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제도, 다양한 국민의 의사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합동취재본부=김은해 기자]국회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정당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위원은 16일 현재 20명 이상으로 되어있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하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6.7%가 넘는 20명 이상을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법」은 교섭단체제도를 두고 있는 해외사례에 비교할 때 과한 제약이라는 지적이 존재한다.

독일 하원의 경우 의원정수 622인의 5%인 31인 이상, 이탈리아 하원은 의원정수 630인의 3.2%인 20인 이상, 일본 중의원은 의원정수 500인의 0.4%인 2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대체로 의원정수의 0.4~5%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10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선의 정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소수의 피해자는 생길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제도는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시켜 소수정당의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한다면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지 않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가 될 것이다”라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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