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투자자들은 잘 알고 이용해야 피해 없어”
유사투자자문업 “투자자들은 잘 알고 이용해야 피해 없어”
  • 백훤
    백훤
  • 승인 2018.08.22 11: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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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재테크의 관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는 주식 입문자들은 정보와 자료가 부족하여 어디서부터 어떻게 투자를 시작할지 모르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 입문자부터 주식에 노련함을 갖춘 투자자들까지 투자자문업자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문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적극적인 영업과는 반대로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 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한 피해 신고가 잇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도가 지나친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제대로 된 성과 없이 환불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 투자자가 정확히 이해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들과는 달리 금융감독위원회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기존 투자자문업을 양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일대일 리딩이 아닌 일대다수의 리딩이며 어디까지나 리딩방에서 얻는 정보들은 오직 정보와 자료로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

주식 투자라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불분명한 시장에서 자신 스스로가 아닌 누군가에게 정보를 적극적으로 신뢰하여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크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분명 주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입문자들과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필요한 자문업이지만, 무조건 적인 맹신은 손실로 이어지고 이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불신과 본래의 목적을 잃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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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8-08-22 18:30:36 (223.39.***.***)
피해보상 어디다여쭤야하는지요
이.. 2018-08-22 17:11:54 (223.39.***.***)
제가지금 이 글을 읽고 댓글 단 이유는
환불입니다.
가입시에 규정도 고지 해 준적없었으며, 가입당시엔 카드번호만 불러주고 할부로 진행이 전부였습니다.
해지하려고 의사를 밝히니,
내부규정상,위약금과,양식삭성을 해야한답니다.
회비결제해 갈때는 할부로 오늘까지 이벤트라며 급하다하고 결제해두고서는 녹취도,회원자격이 있단것도 없었으며,
홈페이지는 만드는중이라했습니다.

해지하려하니,
규정대로 해야 환불해준다고하며,
또한.
수익이 발생하지않을시에는 회빌 받진않는다했던것을.
한달이용기간동안은 회비내고.
위약금또한 받는다고 말을 둘러댑니다.

종목리딩주셨어도 결국은 제가 따라한것이지만,
그래도,
유료회원으로 결제 해 가며 리딩주는대로 성실히 따라가기위해서 기업탐방다녀왔다는것에 당연히 매수할수밖에없었습니다.

이. . 2018-08-22 17:02:06 (203.226.***.***)
현재 리치원경제연구소란곳에 지금은 탈퇴했으나.
한달간 수백만원의 회빌내고 유료회원으로 리딩을받았으나.
추천종목약7종.
전체 마이너스5~20%로 한달간 마이너스계좌로 수익 일체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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