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열차승차권 28일과 29일 이틀간 홈페이지와 모바일웹에서 판매
추석 열차승차권 28일과 29일 이틀간 홈페이지와 모바일웹에서 판매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18.08.1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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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해 추석 열차승차권을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홈페이지와 모바일웹, 지정된 역 창구 및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예매한다고 13일 밝혔다.

28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의 승차권을, 29일에는 호남·전라·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한다.

예매 대상은 9월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열차와 관광전용열차의 승차권이다.

관광전용열차는 O-트레인(중부내륙관광열차), V-트레인(백두대간협곡열차), S-트레인(남도해양열차), DMZ-트레인, 정선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 등이다.

온라인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29일 오후 4시부터 9월2일까지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예매기간에 판매되고 남은 좌석은 29일 오후 4시부터 평소처럼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추석부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명절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 또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 온라인 예매 시작 시간을 1시간 늦춰 28일과 2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매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예매는 승차권 예매 앱 코레일톡에서 직접할 수 없고 웹브라우저를 통해 명절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주소창에 직접 도메인(www.letskorail.com)을 입력하거나 △구글 크롬 △애플 사파리 △삼성 인터넷과 같은 웹브라우저에서 레츠코레일(letskorail)을 검색해서 접속할 수 있다. 코레일톡에서는 팝업창으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만 제공한다.

◇모바일 웹 페이지 통해 승차권 구매가능

모바일 예매가 가능한 운영체제(OS)는 안드로이드 5.0 이상, iOS 8.0 이상이며 브라우저는 크롬, 삼성인터넷, 사파리를 권장한다. 그 외의 SNS, 포털 앱 등을 통해 접속 시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

WI-FI를 이용하거나 예매 도중 화면을 전환하면 데이터 전송이 끊어져 대기번호가 초기화될 수도 있다. 또 온라인 예매의 경우 코레일멤버십 회원만 예매가 가능하다.

코레일 관계자는 "모바일 예매 시엔 가급적이면 유선 인터넷이나 LTE망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명절승차권 모바일 예매가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추석승차권을 예매가 가능한지 24일 오후 2시부터 시험오픈하는 웹페이지를 사전에 이용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정된 역 창구와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종전과 같이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다.

한편 코레일은 추석 예매시 예약취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명절승차권 환불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다. 승차권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선 1회에 최대 6매, 1인당 최대 12매까지만 예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장거리 이용객의 승차권 구입 기회 제공을 위해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각장애인으로 등록한 회원은 희망하는 날짜와 구간, 열차종류 등의 여행정보를 미리 입력하고 예매 당일 불러오기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전 입력 가능한 여행정보 건수를 기존 1건에서 4건으로 확대하고 승차권 예약 가능 시간도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연장한다.

예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나 철도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열차로 고향을 방문하는 모든 국민들이 편하게 예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즐거운 명절에 편안히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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