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2년만에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결정했다. 19일 서울시내의 한 자동차판매 매장 모니터에 개소세 인하 공문이 띄어져 있다. 개소세 인하 기간은 연말까지로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차, 캠핑용 차 등이 대상이다. 이 기간 동안 개소세는 현행 5%에서 3.5%로 1.5%포인트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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