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김성남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는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1층 101호에서 충청북도 건축사회 건축사 40여명을 대상으로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부에서‘재난법’에 의해 지자체에서 관리해왔던‘특정관리대상시설’이 2018년 1월 18일‘3종시설물’로 편입 되어 시설물의 안전관리 전문인력 배출을 통한 시설물의 안전관리 확보,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소양 함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재)건설산업교육원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하여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전반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김성남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는 절토사면 및 옹벽, 콘크리트 재료의 특성, 계측요령등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강의를 통해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설계 및 시공중 발생하는 초기결함등의 원인을 제거하는게 우선이므로 설계와 현장의 차이점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예로 들며 “설계를 총괄하는 건축사의 어깨가 무겁다”고 강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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